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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여론조사 보도금지…3일 이전 조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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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02 08:02:25 수정 : 2017-05-02 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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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둔 3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1일 선관위 관계자는 "3일 0시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3일 이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3일 0시 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과, 이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게 된다.

또 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제10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는 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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