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7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제1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 판’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와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뉴스 판’이 2월 9일 방송에서 방송심의 규정 14조 객관성과 20조 명예훼손 금지를, 3월 17일 방송에서 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앞서 해당 방송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종편 보고서를 가짜뉴스와 연관시켜 보도했으며, 출연자가 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뉴스와이드’는 지난 3월 5일 박영수 특검에 대해 야당에 편향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에 13조 5항 타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7일 ‘뉴스와이드’ 방송에 대해서는 14조 객관성 위반으로 ‘의견제시’ 조치가 내려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뉴스판’에는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으며, ‘뉴스룸’에는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며 “다만 ‘뉴스와이드’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돼 MBN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TV조선의 ‘최희준의 왜?’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지난 2월 22일 방송에서 출연자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대해 조롱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XTM ‘잡식남들의 히든카드’에는 법정 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MBC ‘리얼스토리 눈’과 SBS ‘생활의 달인’에 대해서는 각각 ‘권고’로 의결됐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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