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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수령액 300만원 부부 나왔다

입력 : 2017-05-18 19:08:48 수정 : 2017-05-18 19: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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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156만원·아내 145만원 ‘최고’ / 적정생활비 236만원 훌쩍 넘어 / 임의가입 증가… 부부수급 25만쌍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중에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부합산 최고 수령액은 월 302만4000원으로 해당 남편은 156만8000원, 아내는 145만6000원을 받았다.

보험료로 남편은 1988년부터 27년5개월 동안 8214만원을, 아내는 같은 해부터 26년간 7546만원을 납부해 각각 2015년, 2016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의 연금 소득액은 중고령자 부부가 평범한 노후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적정생활비’(236만9000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4∼9월 50세 이상 중고령자 4816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상황과 고용, 은퇴, 노후준비, 건강 등을 고려해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년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기준 236만9000원, 개인기준 145만3000원이었다. 적정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을,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이 없을 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이 늘면서 부부수급자도 증가했다.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1년 14만6333쌍, 2012년 17만7857쌍, 2013년 19만4747쌍, 2014년 21만4456쌍, 2015년 21만5102쌍에 이어 지난해 25만쌍을 돌파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늘고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늘어난 결과다.

부부합산 최장기 수급자는 1931년 동갑내기 부부였다.

이들은 5년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 권리를 줬던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남편은 358만원, 아내는 196만원을 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장수하면서 지금까지 부부가 받은 총액은 9984만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크게 혜택을 보는 가입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자녀세대에 기대지 않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가입자가 가입 중에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가입자 자신이 숨지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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