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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초미세먼지 주범’ 화물차 집중단속

입력 : 2017-05-23 00:42:45 수정 : 2017-05-23 0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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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관내 대형백화점 등서 / 기준초과 땐 저감장치 부착 유도 서울 강남구가 매연을 배출하는 화물차량을 집중단속한다.

강남구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중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44.1%이며, 이 가운데 경유사용 화물차량의 비중이 44.9%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3일부터 화물차량의 배출가스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대형 백화점 등 대형 행사장과 상시운행 사업장의 초미세먼지 배출 차량이다. 구는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반은 사업장 화물차량의 매연을 측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정비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차량을 집중단속한다. 올해 초부터 추진한 공회전도 계도에서 단속위주로 전환해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한다.

구는 공사장에서 운행 중인 중장비는 6년 이내의 최신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레미콘차량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공사장도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구청 경유차량과 관내 레미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며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체육시설·전세버스·청소차량 등 경유차량의 매연저감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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