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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崔 뇌물사건 병합"…검찰·특검 함께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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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23 13:56:08 수정 : 2017-05-23 1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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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판 따로 진행은 시간 허비…이중기소 아냐"
박근혜 변호인 "유감스럽다" 병합에 불편한 심경 비쳐
25일 朴 별도 서증조사…29일 朴·崔 두번째 재회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 수수 등의 사건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병합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검과 일반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에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판결로 선고한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며 "현실적으로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같은 내용의 증인 신문으로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 뇌물 사건은 심리 초기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거나 재판이 불공정할 염려가 없다"며 "예단이나 편견 없이 공정히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최씨의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는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오는 29일 다시 함께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별도로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기존에 진행된 최씨의 재단 관련 사건의 공판기록 등을 법정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주 3회 이뤄질 예정이며 때때로 4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준비절차에서 건강상 이유로 주 4회 출정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검찰은 "쟁점이 다양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피고인 접견 시간이 부족할 듯하나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 나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단 설립 지시를 한 적 없으며 검찰이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했다"며 "상당수 증거가 언론기사로 돼 있다"고 날을 세웠고, 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똑바로 대답했다.

최씨 변호인도 "검찰이 변화무쌍한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40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나오게 한 것이 죄"라며 통탄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설명에만 약 50분을 쏟아부으면서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

남색 재킷에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 인정신문에 "무직입니다"로 처음 입을 뗐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자리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애써 서로를 외면하며 눈길을 주지 않았다.

akang@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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