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가구의 중·고교 신입생이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신입생 입학 여부를 조회한 뒤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지원 시기 이전에 기초생계·의료 수급자로 선정됐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교복비는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이다.
한편 시는 다음달 20일쯤 저소득가구 학생 1만5000명에게 9억5000여만원의 2분기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1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박연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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