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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TV중계 법관 설문 ‘일부 허용’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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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06 19:34:18 수정 : 2017-06-06 1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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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 상대로 9일까지 조사 / 朴 등 국정농단 피고인 재판 염두 / 결과 따라 최후변론·선고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적 이목이 쏠린 재판의 중계방송 허용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나섰다. 현재 법원 내부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중계를 일부라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규칙 개정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처는 이메일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재판을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관들은 9일까지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설문 문항은 중계 자체에 대한 찬반과 함께 △판결 선고 중계에 찬성하는지 △최종변론 중계에 찬성하는지 △중계 허용 범위를 새로 만들지 등을 묻는 내용이다. 문항 중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문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결과에 따라 재판 중계를 금지한 규칙이 개정될 경우 이들의 1심 재판 최후변론이나 선고를 전 국민이 TV 앞에서 지켜볼 수도 있다. 현재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재판이 시작한 뒤에는 모든 형태의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 개시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판을 생중계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공인일 경우 피고인 의사보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여기는 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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