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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은 영원한 대통령, 연약한 여자···주4회 재판 무리"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6-07 11:30:27 수정 : 2017-06-07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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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연약한 여자···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檢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 고려"···재판부 추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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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을 '영원한 전직 대통령', '고령의 연약한 여자' 등으로 지칭하며 재판부에 주 4회 재판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4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주 4회 재판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일주일에 4차례 재판을 받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한국 나이) 66세로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일주일에) 4일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 자체를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입식 생활을 하다 보니 구치소에서 좌식생활을 하면서 허리가 안 좋아지는 등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고, 다리를 저는 증상도 재발하고 있다. 장시간 재판에 앉아있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데 고통 속에 초인적 인내로 주4회 재판을 감당하란 말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춰줄 것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이다.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고 최고 업적을 쌓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일본 옴진리교 사건은 10년에 걸쳐 겨우 1심을 끝냈다고 한다. 이 사건이 그보다 더 못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보는 데 장시간 소요될 뿐 아니라 재판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감당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 4회 재판의 경우 삼성 뇌물 사건과 SK·롯데 사건을 동시 진행하는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주제가 다른 부분을 한 주에 동시 진행하면 재판부 심증 형성에 문제가 생기고 변호인단도 재판 절차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 4회 기일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저희도 지난해 10월부터 주말에 쉰 적이 없다. 재판부도 작년부터 주 4~5회 재판을 해왔다"며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해 우리 모두 감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의된 재판 진행과 관련해 변호인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협의된 바와 같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토 후 오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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