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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의사, 처가로 아내 찾으러 갔다가 장인 폭행 유죄

입력 : 2017-06-11 10:26:49 수정 : 2017-06-11 1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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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장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 등으로 기소된 의사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장인을 폭행해 다치게 했고 재물까지 파손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가정불화로 친정으로 간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범행했고 이혼소송을 하며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처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대문을 걷어차  파손하고 현관문으로 들어가려다 장인(63)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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