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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Q&A] Q: 스케일링도 건보 적용되나

입력 : 2017-06-11 19:05:55 수정 : 2017-06-12 1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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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년 7월1일 기준 ‘연 1회’ 급여 혜택 받아 Q. 치석제거(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치아 표면에 부착돼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해마다 1회(매년 7월1일∼다음해 6월30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치과병·의원 어디에서나 진료가 가능하며, 이달 기준으로 치과의원의 경우 1만4600원, 치과병원의 경우 2만500원을 수진자가 부담한다(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개인부담 금액 차등 적용). 연간 부여되는 급여 기회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지난해 7월1일 이후 치석제거 시술을 받지 않은 대상자라면 이달 30일까지 1년에 한 번 부여된 치석제거 급여기회를 활용해 치아 건강과 경제적 혜택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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