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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차량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 의무화…"안전에 과한 건 없다"

입력 : 2017-06-12 13:41:08 수정 : 2017-06-12 1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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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생산된 차량에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실험용 '더미(실험용 인체 모형)'를 이용한 사고재현. 뒷좌석 더미가 앞으로 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12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달 중 차량법 안전기준을 마련해 2020년 9월부터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를 대상으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뒷좌석 안전띠가 착용되지 않으면 운전석 램프가 표시되며 경고음이 발생한다. 또 주행 중 안전띠를 풀어도 경고음이 발생한다.

안전띠 경고음 장치는 현재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뒷좌석 탑승객 152명이 사망했고, 이 중 69.1%인 105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데서 비롯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제도의 도입으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습관이 정착되면 뒷좌석뿐 아니라 앞 좌석에 탑승한 사람의 피해도 줄여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NHK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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