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됩니다. 오늘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손상대씨)
왼쪽부터 정광용 박사모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15일 정씨와 손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근처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열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탄기국 대변인 정씨는 과격 발언을 수차례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했고, 사회자 손씨도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격시위 와중에 16명의 경찰관이 부상했다. 또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땅바닥에 떨어져 6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점을 감안해 정씨와 손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찰 방송 스피커에 머리를 맞은 시위자 1명이 숨지는 등 그날의 시위에서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정씨와 손씨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것은 주최 측이 예상한 범위 밖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해 과실치사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들은 “폭력시위로 인한 사망의 책임이 집회를 주최한 정씨와 손씨 등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족이 정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종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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