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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태우고 청와대 접수" 선동가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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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5 11:21:26 수정 : 2017-06-15 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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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습니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정광용씨)

“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됩니다. 오늘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손상대씨)

왼쪽부터 정광용 박사모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주변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헌재가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하자 지지자들이 강력히 반발한 것. 반대시위의 중심에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을 지낸 정광용(59) 박사모 회장과 탄기국 집회 사회자였던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15일 정씨와 손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근처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열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탄기국 대변인 정씨는 과격 발언을 수차례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했고, 사회자 손씨도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격시위 와중에 16명의 경찰관이 부상했다. 또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땅바닥에 떨어져 6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점을 감안해 정씨와 손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찰 방송 스피커에 머리를 맞은 시위자 1명이 숨지는 등 그날의 시위에서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정씨와 손씨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것은 주최 측이 예상한 범위 밖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해 과실치사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들은 “폭력시위로 인한 사망의 책임이 집회를 주최한 정씨와 손씨 등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족이 정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종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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