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집행부는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양 대법원장을 만나 지난 19일 1차 회의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결사항을 전달했다. 의결 내용에는 ‘책임자 문책과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이 포함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 관료화 문제 등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공개로 진행된 1차 회의 방식과 의결 내용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조사권 위임은 법원조직법에 어긋나며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도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에 의해서만 위임 가능한데, 전국법관회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전국법관회의를 상설화하려면 법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국법관회의 측은 조사권 위임은 반드시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기구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상설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1차 회의 자체도 법원 내 특정 학술연구단체 소속 판사들이 주도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판사들의 발언권이 위축되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한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린 글에서 ‘과연 이 회의가 전국 법관의 총의를 담은 회의인지, 이렇게 사법부 전체를 들썩거리게 할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회의인지 계속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달로 예정된 2차 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설민수 부장판사와 한 단독판사 역시 이날 유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판사대표’직을 사퇴했다. 설 부장판사는 “다시는 이 일에 끼어들거나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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