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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권 위임 요청

입력 : 2017-06-21 22:16:22 수정 : 2017-06-21 2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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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의결 사항 전달 / 의결절차·내용 정당성 논란도 / 부장판사 등 2명 판사대표 사퇴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집행부는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양 대법원장을 만나 지난 19일 1차 회의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결사항을 전달했다. 의결 내용에는 ‘책임자 문책과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이 포함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 관료화 문제 등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공개로 진행된 1차 회의 방식과 의결 내용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조사권 위임은 법원조직법에 어긋나며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도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에 의해서만 위임 가능한데, 전국법관회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전국법관회의를 상설화하려면 법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국법관회의 측은 조사권 위임은 반드시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기구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상설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1차 회의 자체도 법원 내 특정 학술연구단체 소속 판사들이 주도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판사들의 발언권이 위축되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한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린 글에서 ‘과연 이 회의가 전국 법관의 총의를 담은 회의인지, 이렇게 사법부 전체를 들썩거리게 할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회의인지 계속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달로 예정된 2차 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설민수 부장판사와 한 단독판사 역시 이날 유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판사대표’직을 사퇴했다. 설 부장판사는 “다시는 이 일에 끼어들거나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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