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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한 제천시의장 기소

입력 : 2017-06-22 09:47:02 수정 : 2017-06-22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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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4월과 지난달 초 2차례에 걸쳐 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천61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인에게서 받은 글을 단순히 공유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를 벌인 경찰과 검찰은 올해 초 전송받은 이 글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유포한 점 등에 비춰 그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일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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