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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호황에 유사투자자문업도 덩달아 기승… 개미들은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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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2 12:00:00 수정 : 2017-06-22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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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모씨(40대)는 지난해 3월 A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2개월간 받아보기로 약정하고 총 90만원의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하지만 약관에 따라 서비스 신청 한 달 안에 계약 해지 요구를 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과도한 해지 수수료를 요구하며 12만원밖에 환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알고 보니 A사는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였다.

#투자자 B씨는 C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고 있던 중, C업체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업체 제안에 현혹되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었다.

최근 증시 호황과 더불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만 총 20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 수준(96.4%)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위약금 등 과다공제(68.3%%), 환급보장 불이행(8.2%), 계약해지 거절(7.6%), 서비스 중단(5.0%) 순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30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고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등 통보 조치를 내렸다. 이 중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업체 명을 사용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영위한 총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미등록 투자자문 일임업 영위(18개), 불법 금전대여·중개·주선(11개),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5개), 불법 고객재산 예탁보관, 수익률 허위과장광고(1개) 순이었다.

불법 ‘장외주식투자’를 유도하며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는 ‘제2의 청담동 이희진’도 여전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저가로 인수한 구주를 유료회원에게 고가로 매도하거나, 주식매매계약 체결후 회원들로부터 주식대금만 입금받고 주식계좌이체는 지연이행 또는 미이행, 재매도 보장조건으로 회원들에게 본인보유 주식을 매도(주가 하락시 미이행)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U사의 경우엔 최근 공모가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공모가 대비 30~50% 높은 가격에 유료회원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간원은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해 건당 최고 200만원, 연 2회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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