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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에 연간 2일 '자녀돌봄휴가' 부여 추진

입력 : 2017-06-22 16:30:19 수정 : 2017-06-22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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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군인도 연간 2일 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2일 군 간부의 청원휴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휘관은 자녀가 있는 소속 부대 군인(간부)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부여하는 자녀돌봄휴가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공무원도 연간 2일 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에게만 부여했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 군인까지 확대했다.

국방부는 "양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 친화적인 군 문화 확산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군 간부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자녀 양육여건 개선으로 군 간부의 복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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