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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차주혁, 1심서 징역 1년6월

입력 : 2017-06-22 19:25:23 수정 : 2017-06-22 1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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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501만원 선고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마약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사진)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01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차씨는 지난해 3∼4월 지인에게 엑스터시와 대마를 구입해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그는 서울 강남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와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강남의 한 도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재판부는 “차씨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뒤 이름을 바꿔 연기자로 전업했다. 그는 선고 직후 “약을 끊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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