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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42년 만에 무죄

입력 : 2017-06-22 19:24:23 수정 : 2017-06-22 1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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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의원 사형 애도 글 썼다 구속 / 법원 “北선전 동조 의도 보이지 않아”
‘필화(筆禍)사건’에 휘말려 구속기소돼 유죄를 받았던 한승헌(83·사진) 변호사가 42년 만에 재심을 거쳐 명예를 회복했다. 한 변호사는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첫 시국사건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사형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애도했을 뿐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암시하지도 않았다”며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 변호사의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돼 3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며 변호인 조력 없이 진술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1929∼1972)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弔辭)’라는 글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사형을 당했다. 한 변호사는 2년 후인 1974년 자신의 저서인 ‘위장시대의 증언’에 이 글을 넣기도 했다. 그는 이후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1983년 8월 복권됐다. 이후 숨진 김 의원에 대해 재심이 청구돼 2015년 무죄가 확정되자 한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8∼99년 감사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 활동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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