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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참석 판사 "얼굴 붉히며 격론 나눴지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

입력 : 2017-06-23 13:15:50 수정 : 2017-06-23 1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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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진행 방식 등을 놓고 법원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회의 측이 동료 법관들에게 당일 의사 결정 방식과 회의 분위기 등을 자세히 전달하며 해명에 나섰다.

19일 열린 대표회의에 참석한 백주연 수원지법 판사는 23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법관대표회의 경과보고’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혔다. 백 판사는 “상당수의 대표들이 그 곳에서 처음 만나 몇 시간 동안 때로는 얼굴까지 붉히며 격론을 나눴다”며 “회의를 마친 후 각 대표들은 고생한 의장단 등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등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인근 설렁탕집에 저녁자리를 마련해줘서 일부 법관들은 그 곳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백 판사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조사 방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기도 했지만 오랜 난상토론 끝에 다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논의 당시에는 ‘이 회의에서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의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충분한 준비를 못했다’, ‘의안이 사전 제출됐지만, 현장에서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안을 미리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 ‘소속 법원 판사님들로부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결까지 할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결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반면 ‘해당 논점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판사회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이다’, ‘실제로 이번 회의 직전 상당 수 법원에서 설문조사 등의 형식으로 의견조회가 이뤄졌으니 의결을 할 수 있다’, ‘의결가부 내지 의안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면 되는 것’는 등의 반론이 맞서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 규명’ 안건과 관련해 “개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문책계획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 확인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참여한 사법행정담당자들이 더 이상 사법행정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민감하고도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대표들 사이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표결 결과 반대표도 꽤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재적과반수를 넘겨 가결에 이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의안보다는 빨리 해당 의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법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등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이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것 △대규모 전보인사, 사무분담결정, 법원장과 수석부장 등의 임명 제도가 법관독립을 위한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 △중앙집권적 사법행정제도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기타 판사회의체에 대한 수평적 권한 분산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실질적 논의는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2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백 판사는 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두명이 회의 현장지원 등을 위해 출장을 나왔고 회의의 참관을 원한 사실을 밝히며 “의장의 진행 하에 표결을 해 다수의 찬성으로 참관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회의 측은 회의진행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 속기록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표회의 공보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회의 속기록이 정리되는대로 이를 압축한 회의록을 만들 예정이며, 대표판사들에게 속기록, 회의록, 녹취파일 공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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