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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AI 활용 보험모집 대비 근거규정 마련돼야"

입력 : 2017-06-25 12:00:00 수정 : 2017-06-23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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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보안 관련 사항 등 행동규제 필요…AI의 보험모집인 여부도 검토 인공지능(AI)이 보험 모집에 활용되는 경우 보험업법규상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 행위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상 인공지능이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본시장법규 개정을 통해 일명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수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르면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 호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등이 해당된다.

백 연구원은 "인공지능 자체가 어떠한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한다기보다는 사람이 보험모집 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정도라면 현행 보험업법하에서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인공지능을 이용해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IT보안 관련 등과 같은 별도의 행위 규제나 세부요건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백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하는 방안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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