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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위크엔드] 中, 대학생에 ‘사채 주의보’

입력 : 2017-06-23 20:06:42 수정 : 2017-06-23 2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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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 나체사진 유포 등 당해 / 정부, P2P업체 대학생 대상 영업 금지 중국 정부는 최근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금융기관의 온라인 대출을 금지했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율, 폭력적인 채권 추심 관행, 성상납 및 성매매 강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공동 배포한 지시문에서 모든 개인간(P2P) 대출업체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중단하고, 대학생 대출 실적이 있는 온라인 대출업체는 구체적인 사업 철수 일정을 제출하라고 밝혔다고 중국망 등이 23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대출업체에 자신의 신분증과 나체사진을 담보로 제공한 여대생들 사진이 대량 유출된 사건을 중국 언론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내용을 담은 스크린샷.
바이두 캡처
앞으로는 정부 정식허가를 받은 소수의 은행만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출영업을 할 수 있고, 정부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대출업체는 협박, 음란물 유통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학생들이 P2P 대출업체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초고금리 이자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협박과 폭력, 성상납 강요를 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학생들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잠적해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 여학생들의 경우 성매매와 성상납을 강요당한다.

실제로 중국에선 이 같은 온라인 대출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10월 여대생들의 누드사진이 대량으로 유출돼 중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사채업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여대생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신분증을 들고 있는 나체사진을 담보로 받은 사진 중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된 것이다. 여대생 나체사진뿐 아니라 사채업자와 여대생의 대화로 추정되는 스크린샷, 그리고 여대생들의 외설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 등이 담겨 있었다. 언론은 최소 168명의 여학생들이 관련됐다고 전했다. 18세의 한 여대생은 “나에게 2000위안(33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신분증을 들고 있는 나체사진 6장을 요구했다”며 “돈을 빌린 날짜를 쓰고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를 공개해도 된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청년보는 지난해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의 한 여대생이 2000위안을 처음 대출받았다가 빚이 50만위안(8325만원)으로 불어나 59개 대출업체로부터 주당 30%의 고금리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온라인 대출업체에 누드 사진을 제공한 이 여대생의 부친은 딸의 빚을 상환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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