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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첫 유죄 판결, 국정농단 단죄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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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3 23:44:50 수정 : 2017-06-23 2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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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어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관련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8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딸을 위해 입시청탁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단순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많은 불법을 저질러 자녀까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이대 비리사건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겼다. 최 전 총장은 최씨가 2015학년도 체육 특기자 선발 과정에 정씨를 합격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자 교수들에게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했다. 남궁 전 입학처장은 규정을 어기고 정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면접장에 들어가게 했다. 정씨는 입학 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받았다. 비선실세의 딸 한 명을 위해 총장과 교수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이다.

특혜 당사자인 정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덴마크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날에는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한 번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어머니가 모두 꾸민 일로 떠넘긴 것이다. 검찰이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최씨가 구속된 데다 24개월 된 아들 양육 문제 등이 참작돼 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정씨의 학사비리 공모를 인정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한다. 특혜를 준 총장과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돼 모두 유죄를 받은 마당에 정작 당사자가 구속을 면한 데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검찰의 철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삼성 뇌물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처음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울먹였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된 뒤로는 “정확한 걸 밝혀야 한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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