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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첫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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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3 18:57:14 수정 : 2017-06-23 2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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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수사 8개월 만에… 재판부 ‘정유라 특혜’ 공모 인정 / 최경희·김경숙 징역 2년 선고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관련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검찰이 최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 학사비리 관련자 9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54) 교수는 나란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비리는 물론 청담고 재학 시절 비리와 관련된 최씨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특히 정씨에 대해 “어머니와 공모해 학사관리에서 부정한 특혜를 받았다”며 최씨 모녀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부정한 부탁과 이에 의연하게 맞서지 못한 교육자들의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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