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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명훈 ‘항공료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 2017-06-23 21:50:43 수정 : 2017-06-23 2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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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항공료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협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취소된 항공권으로 4180만원의 요금을 청구하는 등 서울시향 공금을 여러 차례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8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10개월간 추가 조사를 진행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 정 전 감독의 출국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 여러 장을 예매하다 보니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을 첨부해 항공료를 청구한 적은 있으나, 취소되지 않은 정상 항공권으로 같은 사안에 항공료를 청구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의 항공권 청구명세와 정 전 감독의 출입국 기록을 대조했을 때도 이중 청구나 허위 청구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정 전 감독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지난 10년간 애써 만들어 온서울시향의 명예와 성취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격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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