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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살해 지시" 진술 바꾼 8살 초등생 살해범… 결심공판 연기

입력 : 2017-06-23 21:54:38 수정 : 2017-06-24 1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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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가 공범이 지시해 범행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는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바꾼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9)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10대 소녀
A양은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B양과 통화를 나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으며, 올해 2월 B양과 처음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다”고 했다.

A양은 “B양이 지시한 살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며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지만, B양 지시를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양의 진술이 달라지자 담당 검사는 “공소사실과도 다르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냐”고 물었다. A양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B양이 예전에 제 안에 잔혹성이 있다고 했고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게끔 했다”며 “검찰에서는 B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A양은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제가 더는 B양을 보호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B양을 보호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A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B양에 대해 검찰이 구형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A양의 새로운 진술이 나옴에 따라 결심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

B양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모 법무법인 측은 전날 담당변호사 지정 일부철회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등 12명의 변호사를 투입한 해당 법무법인은 변호사 3명을 이번 재판에서 제외했지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A양과 함께 구치소 수감 생활을 했다는 시민이 이 소녀의 당시 언행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구치소에서 가해자 소녀와 한 달 반 동안 함께 수감 생활을 했다는 한 시민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이슈 청원’에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시민은 청원 글에 A양이 ‘정신병을 인정받으면 7∼10년밖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변호사에게서 들었다’면서 콧노래를 흥얼댔다고 썼다.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A양은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썼다.

이 시민은 17살이라고 하기에는 성인 못지않게 행동하며 생각도 남다른 것 같았고 정신병이 있다고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남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돌아온 B양이 자신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자폐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의 부모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에 관한 책들을 계속 (구치소에) 넣어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양에게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수 없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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