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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종교인 과세 추가 유예 신중해야"

입력 : 2017-06-24 14:49:34 수정 : 2017-06-24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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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승려 등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 부과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일각의 추가 유예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종교인 연평균 소득은 목사, 승려, 신부, 수녀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승희(사진)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감안해 시행이 2018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하지만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히는 등 철저한 준비와 보완을 위해 법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은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목사의 연평균 소득은 2855만원, 승려는 2051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과 견줘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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