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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해외송금 시장 둘러싼 은행과 핀테크업체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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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5 11:57:22 수정 : 2017-06-25 1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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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핀테크업체들의 해외송금업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일각에서 은행과 핀테크업체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자본금 20억원(해외송금만 영위하는 업체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등 요건만 갖추면 건당 3000달러 이하, 1인당 연간 2만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핀테크업체들은 과도한 규제로 은행과 핀테크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힘들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실명인증이다. 고객들은 핀테크업체를 통해 100만원 이상 해외송금을 할 경우 최초 인증 후에도 매번 송금할 때마다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을 위해서는 4가지 방법(신분증 촬영, 영상통화, 기존계좌 활용, 집배원 확인) 중 2가지 이상을 거쳐야 한다.

반면 은행들은 같은 최초 인증 후 같은 계좌로 계속 거래할 경우 실명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한국핀테크협회 관계자는 “소액 해외송금이라도 해도 100만원 이상 송금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매번 실명확인을 한다면 자체 망을 통해 쉽게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은행에 비해 핀테크 업체들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또 핀테크업체들은 은행권이 자체 문턱을 높여 자신들의 해외송금 방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핀테크업체들은 빠른 송금을 위해 해외 파트너사에 미리 돈을 보내고 국내에서 고객이 송금 신청을 하면 그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업체들이 해외 파트너사에 미리 돈을 보내려면 기존 국제 은행 간 결제시스템망인 스위프트(SWIFT) 망을 써야 하는데 은행권이 출처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스위프트 망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핀테크업체 대표는 “중개은행들이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스위프트 망을 통해 해외 파트너사에 돈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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