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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팔아넘기려 해" 아버지 찌른 조울증 딸 집행유예 2년

입력 : 2017-06-25 09:56:44 수정 : 2017-06-25 0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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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환각에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조울증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5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굉장히 위험한 범행이지만 생명을 해할 의도가 없어 보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8시45분께 승합차 안에서 운전하는 아버지(51)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울증을 앓던 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환각에 빠져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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