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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내고 불 지르고…대선 선거 벽보 훼손 남성들 벌금형

입력 : 2017-06-25 10:45:32 수정 : 2017-06-25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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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벽보를 훼손한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대선을 앞두고 4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뜯어내 훼손했다.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3명에게도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원, 아파트, 농협 공판장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거나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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