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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해치사 아들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법원 “인정못해”

입력 : 2017-06-26 14:52:01 수정 : 2017-06-26 1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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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길창)는 존속상해치사와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및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관찰 결과 피고인에게서 조현병의 주요 증상이나 인지 기능의 저하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알코올 의존 문제 또한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오는 우울감에 의한 것이지 병적 중독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함께 마신 이들의 이름이나 자신이 지불한 술값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고 범행 후 도망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채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택에 귀가해 주먹으로 어머니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어머니 송모(74)씨는 범행이 있고 나서 나흘 후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병원 진료기록 등을 들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까닭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술을 자주 마시고 인터넷 도박 등을 한다는 이유로 평소 부모로부터 훈계를 들어온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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