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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비리' 최경희, 징역 2년형 1심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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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6 16:54:01 수정 : 2017-06-26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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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최 前 이대 총장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이 1심의 실형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이대 교수들에 대해 무더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 등의 범행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았다"라며 "누구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고,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수험생과 학부형의 분노와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 전 총장 등과 함께 기소된 '정유라 어머니' 최순실 씨도 이른 시일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면서도 "사실관계나 법리적 문제에 있어 변호인 입장에서는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돼야할 부분도 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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