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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침해 1억 배상 판결 받아내

입력 : 2017-06-27 07:18:48 수정 : 2017-06-27 1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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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30)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한 화장품 업체들과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이겨 1억원을 보상받게 됐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이씨가 드라마 '신의'를 제작한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업체 A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초상이 부착·인쇄되거나 이름이 적힌 제품을 생산·판매해선 안된다"며 "이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00만원에 재산상 손해 80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씨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해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씨 승낙 없이 사진이 부착 또는 인쇄된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해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무단으로 이씨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판매된 마스크팩 수량 등에 근거해 재산상 손해액을 8000만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체들이 판매 금지를 어겼을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이씨 측 간접강제 청구는 소 제기 이후 제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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