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형 확정되면 거액 피해 손배소송 당할 처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 5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공장 화재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이 남성이 이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에 상응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일 가랑비가 내려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A(32)씨는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 42분께 회사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평소처럼 무심코 담배의 끝을 손가락으로 튕겨 불을 껐다.
순간 불씨가 근처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그는 발로 비벼 뭉갠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했고, 내부에 가연성 물품이 가득했던 탓에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다.
이 불은 인근 건물까지 총 3개의 창고(연면적 1천322㎡)를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조사 결과 A씨가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그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여전히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불이 시작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A씨가 재차 판단을 기대할 수 곳은 이제 대법원만 남았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는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본 물류창고는 불이 나기 3일 전 화재보험이 만기돼 재가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 화재 발생 시점은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 화재 피해자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A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자들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아직은 A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 보전을 요구할 대상이 A씨 밖에 없어 민사소송 제기는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이라며 "막대한 피해액을 A씨가 배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는 차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