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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동거녀 살해뒤 야산·바다에 시신 유기 40대 기소

입력 : 2017-06-27 10:36:37 수정 : 2017-06-27 1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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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각각 야산과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A(4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 18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야산 인근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모친(당시 65세)의 목을 손으로 졸라 살해한 뒤 근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리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모친에게 A씨가 다른 병원으로 가자며 퇴원하게 한 뒤 야산에 데려가 범행했다고 밝혔다.

젊은 시절 허리를 다쳐 일하지 못하고 생활이 궁핍했던 A씨는 어머니의 치료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되자 범행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했다.

A씨는 모친을 살해한 후 모친의 적금 1천800만원을 해약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어머니 앞으로 들어오는 기초연금도 최근까지 가로챘다.

A씨는 또 2011년 8월 오후 11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해안도로 인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동거녀 C씨(당시 44세)도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비 문제로 C씨와 다투다가 C씨로부터 "남자가 돈을 벌지 않아 구실을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검찰에 자백했다.

검찰은 A씨 모친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은 "장기 여성 가출인에 대한 소재를 경찰에서 추적하던 중 A씨의 범행과 관련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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