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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충북 교사 전원 '불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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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07 10:20:04 수정 : 2017-07-07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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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선언에 참여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사 전원에게 불문 처분이 내려졌다.

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세월호 교사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1명에 대해 불문 처분했다.

앞서 지난 4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도 교사선언 참여 다른 교사 2명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불문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문처분을 받은 교사 2명은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전국 교사 287명의 서명이 담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교사선언'에 참여했다.

나머지 1명은 같은해 6월 국내 한 일간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하는 데 동참했다.

교육부는 '정치 성향을 집단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 결과를 도교육청에 통보했고, 감사관실은 이들 3명에 대해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앞서 전교조충북지부 등은 "양심있게 나선 교육자를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징계지시를 따르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한 처사"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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