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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챙길 겨를 없이 도망친 '이준석 선장'…어디서 뭐 하나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7-08-10 16:54:25 수정 : 2017-08-10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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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복역 중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 징역 3년…관제센터장·해양항만청 무죄
실소유주 유병언 숨져…장녀 프랑스서 송환 소송 중
세월호 참사 장본인인 이준석 선장의 여권이 발견된 가운데 참사 책임자들이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한 지 사흘째인 2일 펄 제거 작업 중 이 선장의 여권과 카드가 발견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모든 승객을 탈출시킨 뒤 배에서 가장 늦게 내려야 하는 선장의 의무를 저버린 채 속옷 차림으로 첫 구조선에 부랴부랴 오르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세월호 안에는 아직 304명이 남아 있었지만, 퇴선 명령 대신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만이 계속 나왔다.

이후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이 선장과 선원 대다수가 먼저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 참사 당시 승객 수백 명의 대피를 막은 선내 대기방송은 선사인 청해진 해운 측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증언이 나와 유가족들이 오열했다. 

이 선장은 지난 2015년 11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채 먼저 배에서 내린 것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미수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선장과 함께 구조선에 올라탄 선원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1등 항해사 강모(45)씨와 2등 항해사 김모(54)씨, 기관장 박모(57)씨에게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씨는 징역 12년, 김씨는 7년, 박씨는 10년 형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기관사 등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선원 2명은 이미 복역을 마쳐 출소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소극적 구조와 총체적 무능으로 조직 해체라는 오명을 남긴 구조 책임자 해경과 진도 관제 센터장, 해양항만청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미흡했다. 

해양경찰이 공개한 세월호 사고 현장 동영상에서 선장 이준석씨가 탑승객을 두고 속옷차림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승객의 퇴선 유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당시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에 대해서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해체 이후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자리를 바꿨지만, 해경 책임자들은 줄줄이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 진도 관제 센터장과 해양항만청 간부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실소유주 처벌 역시 흐지부지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숨진 채 발견됐고, 그 가족들은 대부분 해외 도피 중이다.

참사 발생 석 달 만에 도피를 거듭한 유 전 회장은 순천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남 유대균씨는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으로 7576만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가 유씨에게 청구한 35억4000만원에 비하면 턱 없는 액수다.

또 장녀 유섬나씨는 아직까지 프랑스에 머물면서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고, 차남 유혁기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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