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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장애인 모성권’ 보호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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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7 18:23:42 수정 : 2017-08-27 2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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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장애인 여러분) 사회적 편견은 편견일 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으니 힘냅시다.”(장애인 네티즌 A씨)

“임산부는 장애가 없어도 힘들다.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낳는 여성장애인에겐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한다.”(비장애인〃 B씨)

지난주 본보가 5회 연재한 ‘심층기획-장애인은 엄마 자격 없나요’ 보도가 나간 뒤 쏟아진 인터넷 댓글 중 일부다. 헌법(제36조)에서도 규정한 국가의 모성권 보호 영역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실태와 원인, 대안 등을 심도 있게 짚은 보도를 본 많은 독자가 의견을 달았다.

대부분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침해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거나 ‘비장애인도 감히 아이 낳고 키우기가 쉽지 않은 이 나라에서 장애인의 고통은 오죽하겠냐’는 등 특히 장애인에게 까마득한 정보·의료접근권 등 부실한 출산지원정책을 비판했다. 이밖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책임 있게 키울 수 있는 양육여건을 갖췄을 때 자녀를 낳아야 한다”거나 “장애인 본인도 그렇고 자녀도 자라면서 힘들어할 텐데 굳이 낳으려 하냐”는 의견도 이따금 눈에 띄었다.

각자의 관점에 따라 장애인의 모성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이라면, 정부와 지역사회의 도움이 잘 뒷받침된다면, 주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에 신음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데 다른 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이들처럼 상대적으로 소수자이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부지기수다.
이강은 특별기획취재팀장.

분명한 것은 누구나 본인과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비슷한 처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천적이든 사고 등에 따른 후천적이든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실직 등으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거나 늙으면 병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문제’라고 외면하거나 소홀하게 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실하고 촘촘하게 짜야 하는 이유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자녀 출산·양육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든 여성이 장애 유무를 떠나 최소한 기본적인 모성권이라도 제대로 보장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약자는 물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나눔과 연대 등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수적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와닿는다.

이강은 특별기획취재팀장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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