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기고] ‘최후의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이슈 기고

입력 : 2017-09-01 21:15:15 수정 : 2017-09-01 21:15: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중위소득 30%↓ 비수급자 지원 필요
정부, 보장 기준 대폭 완화 긍정적
소득 주는 1인·2인 가구 배려는 과제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생계, 의료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명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이 되면 생계, 의료 등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 번 수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일을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줄어드는 ‘빈곤 함정’ 문제 역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기존 통합적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라는 수급자의 욕구에 맞추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 문제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상향조정해 일부 완화했다. 그 결과 2015년 생계, 의료 등의 수급자는 165만명으로 2014년 133만명 대비 32만명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 7월31일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에도 반영돼 비수급 빈곤층이 2014년 203만명에서 2015년에는 144만명으로 59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하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수준이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93만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빈곤층의 특성을 보면 1인, 취약가구,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비율이 높다. 소득을 보면 수급가구 소득은 월 95만2000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가구의 소득은 월 49만원으로 나타나 수급가구의 소득이 높았다. 하지만 수급가구 소득 중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가 약 50만원으로, 이 정부 지원 급여를 제외하면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국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실시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는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계획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 8월10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 및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9만명, 의료급여 약 23만명, 주거급여 약 90만명의 신규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범위와 수준도 강화해서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을 현행 43%에서 45%로 올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활일자리 확대, 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제1차 종합계획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1인 및 2인가구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볼 때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적 한계로 생계 및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빈곤정책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 빈곤층이 최후의 안전망으로 떨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 과도한 의존은 다른 복지제도의 발전을 방해하며, 현 제도의 발전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1차 종합계획의 착실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종합계획에서 담고 있는 모든 제도개선 구상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빈곤층의 생활개선은 요원하다. 향후 3년에 걸친 기본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기초보장제도의 큰 진전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