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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 '택시발전법'시행으로 사납금 올라 월소득 더 줄어

입력 : 2017-09-03 11:20:08 수정 : 2017-09-03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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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택시 발전법’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사납금을 대폭 상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택시 발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기사들의 부담이 더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기사들의 한숨 소리만 커지고 있다.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 형편이 좀 나아질까.’ 의정부에서 택시를 모는 기사 A(51)씨가 품었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기사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각종 전가 비용이 없어지면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던 A씨는 지난달 말 회사에 공지된 공고문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임단협 결과 9월 1일부터 사납금을 3만 5000원씩 올린다는 통보였다. 월 기본 급여도 함께 올랐지만 사납금 인상 폭이 워낙 컸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형편이 나아지기는 커녕 월 소득이 15∼17만원 줄었다.

3일 의정부시와 민주택시 의정부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 15개 택시 업체의 위임을 받은 11개 업체 노사 측 공동 대표들은 9월 1일부터 사납금을 3만 5000원 인상한다는 교섭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결정에 택시기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 사측이 부담할 비용을 고스란히 기사들에게 넘기는 것”이라며 “사측 친화적인 노조 간부들이 임단협으로 사납금을 올리는 것을 기사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사들은 꼼짝없이 사납금 인상 결정을 따라야 한다. 형식상 노사가 사납금 인상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도 올해 초 ‘운송비용 상승에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은 노사 간 협의 사안으로 법 위반이 아니다’며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택시 발전법이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기사들의 부담을 올릴 수 있다는우려는 이미 올해 초 예고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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