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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수', '삼다수'와 상표권 분쟁서 승소

입력 : 2017-09-06 18:13:37 수정 : 2017-09-06 1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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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수'(위 사진)와 '삼다수' 상표
제주개발공사가 지역 내 용암 해수로 만든 ‘제주한라수’ 상표가 자사의 삼다수와 유사하다며 법원에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최근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만들어 파는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 사용 중인 라벨 표장이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제이크리에이션의 ‘한라수’ 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고 판결했다. 

다만, 출시 초기 삼다수와 라벨 디자인이 일부 유사했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않도록 일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다수와 한라수가 파란색 바탕과 왼쪽 하단에 위치한 화산분화구,‘제주’라는 문구가 아래로 기울여 기재된 제품명 등이 공통되지만 산의 색상과 ‘제주’라는 문구의 색상은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호칭과 관념도 다르다고 적시했다.

한라수 문자 표장은 제이크리에이션의 표장으로 인정돼 현재 라벨로 사용하는 제이크리에이션의 ‘제주한라수’ 상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삼다수가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제주개발공사와 제이크리에이션의 ‘한라수 분쟁'은 일단락됨으로써 용암해수로 만든 한라수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마케팅의 길이 열리게 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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