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근혜 10월 구속 만기…석방이냐, 추가영장이냐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7-09-09 13:34:56 수정 : 2017-09-09 13:34: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근혜, 10월 17일로 구속 만기
재판 장기화로 '석방→선고' 가능
변호인단, '시간 끌기' 석방 노려
법원서 영장 추가 발부 가능성도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 일정에 비춰봤을 때 그간 불구속 재판을 주장해 온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 전략이 통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 소환키로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이 전 행정관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 직전까지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하고, 앞으로도 조사돼야 할 증거가 수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만기일 직전에라도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설령 심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판결문 작성에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근거가 된다.

이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95명분의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를 대거 증거에서 철회하는 등 신속한 진행을 꾀했다. 변호인이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대상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등 검찰에 맞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바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조만간 심리가 시작되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선 현재 증인으로 51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무죄 입증을 위해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도 증인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재판이 더욱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법원 안팎에선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 전략이 통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심 선고 공판을 최대한 미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을 노린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서 풀려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재판 초기에 재판부가 사건의 중요성과 방대한 증거 등을 고려해 주 4회 공판 진행 방침을 밝히자 변호인단은 "일본 옴진리교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라며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고령의 연약한 여자' 등으로 지칭하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전략이 법원에 통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새로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 상태를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추가 혐의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때는 없던 롯데와 SK그룹 상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 추가된 혐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혐의를 포착, 추가 기소하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경우 지난 5월17일 구속기간 만료 사흘을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해졌다.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의 추가기소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만기 전 선고 공판이 진행되기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라며 "아직 5~6주가량 남아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진행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인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한없이 길어질 수 있다"라면서 "구속 연장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지만 석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고해서 장기화될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요청하면 이후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