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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2R 돌입…특검·변호인 항소이유 제출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7-09-12 14:50:16 수정 : 2017-09-12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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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1심 유죄 부분 모두 다툰다"
특검팀도 이날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뇌물공여 사건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이 본격 2라운드에 돌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전날 자신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를 반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추진했고 박 전 대통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요구에 응하면서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판단, 뇌물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심이 판단한 대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1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승마 지원 등을 했다고 판단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하게 됐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모두 다투는 취지"라며 항소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 중 전부 무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법상 양측은 지난 6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지 만 7일이 되는 오는 13일 자정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검 측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이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유라(21)씨 승마훈련 지원 77억여원 중 72억9427만원과 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 등 총 89억2227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총 204억원 규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이 뇌물공여 혐의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받기 위해 적극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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