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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차전 간다

입력 : 2017-09-27 16:15:19 수정 : 2017-09-27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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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사, 27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마무리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2차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가모씨 등 노동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직원 정모씨도 같은 재판부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참여자들도 이날 중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 등 직군별 대표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회사와 노조 측은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기아차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동자 2만7000여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2011년 이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과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4338억을 더해 총 1조926억원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4년 10월에도 김모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로 4억498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상여금과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직원들에게 약 422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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