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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억대 뇌물' 이용부 보성군수 구속기소

입력 : 2017-09-28 15:59:25 수정 : 2017-09-28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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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이용부(사진·64) 전남 보성군수가 구속기소됐다.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보성군 경리계장을 통해 관급계약 업체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가 보성군의 공사를 수주케 하는 대가로 지역업체 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따라 4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A(45·관급계약브로커)씨와 뇌물을 제공 받은 군수의 측근 B(52)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말쯤부터 7월 중순쯤까지 이 군수에게 뇌물을 전할 목적으로 경리계장에게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월 초 이 군수의 지시를 받은 경리계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 받아 이 군수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뇌물 방조)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군수의 억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군수 구속기소 이후에도 관련자들을 소환해 공범 관계 등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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