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에어부산 2차례 회항에 승객 불편 컸지만 "사고 막았다" 기장 격려도 쇄도

입력 : 2017-10-03 11:00:00 수정 : 2017-10-03 11:00: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아시아나 계열사인 에어부산의 항공기가 난기류 때문에 제주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2번이나 회항했다. 이에 따라 탑승객은 큰 불편을 겪었으나 안전을 위한 기장의 올바른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가위 연휴인 지난 1일 오후 1시10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에어부산 ‘BX8111’편은 제주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했지만 난기류 때문에 실패하다가 다시 김해공항으로 돌아왔다.

해당 항공편은 기름을 넣고 재이륙한 뒤 다시 제주공항으로 가 착륙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오후 6시10분쯤 다시 김해공항으로 회항했다.

2차례 회항으로 200명이 넘는 승객은 5시간 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럼에도 몇몇 누리꾼은 “우선 큰 사고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항공사 측에 감사하다”며 “극심한 난기류에도 무리하지 않고 무사히 회항해 다행이다”며 최선을 다한 기장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과거 회항 대신 착륙을 강행했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적잖다.

가장 유명한 사고는 2010년 4월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등 폴란드의 지도급 인사 96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용기 추락 건이다. 당시 카친스키 대통령 전용기는 시계가 제로에 가까운 짙은 안개에도 4차례나 러시아 스몰렌스크 공항에 무리하게 착륙을 강행했다가 참사가 빚어지고 말았다.

세월호가 참사 벌어진 지 불과 사흘 후인 지난 2014년 4월19일 승객 242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미국령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603’편 여객기는 엔진 이상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회항 대신 비행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운항정지 7일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비행이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들끓었다.

실제로 에어부산 측은 오후 7시30분 항공기를 재출발해 1시간여 만에 제주에 도착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