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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 논란 접고 자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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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3 23:23:24 수정 : 2017-10-13 2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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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어제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구속기한 만료와 상관없이 1심이 끝나기 전까지 최장 6개월간 수감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과 석방을 주장하는 양쪽 논리는 나름 일리가 있다.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신속한 재판과 공범들과 형평성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피고인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형사소송 대원칙에도 부합한다. 결국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 만큼 모두가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며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태극기 부대’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처벌 자체를 정치 보복, 정치 재판으로 본다. 무죄 판결이 아니라면 어떠한 재판부 판결도 수긍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다. 심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출발한 문재인정부의 행태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그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 또 캐비닛을 열었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의 첫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문건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정권의 책임 경감을 노리고 사실을 조작했다면 백 번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미묘한 시점에 문건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한 청와대의 행동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생중계로 브리핑한 것은 정치공작적 행태”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런 판국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다짐한 초당적 안보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법치주의는 법원이 훌륭한 판결을 내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확립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이 법원 권위와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제는 누구든지 진영 논리를 떠나 그 판단을 존중하고 자중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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