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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길 열렸지만… 실제 적용 '험로'

입력 : 2017-10-18 19:25:05 수정 : 2017-10-18 2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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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권위 권고안 수용키로/개념 포괄적… 노무 제공형태 복잡/업계 반발 예상… 사회적 합의 필요/범위 등 법적 규정부터 바꿔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관련 법 정비와 적용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무제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들의 개념·범주 설정 등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무늬만 ‘사장님’인 특수고용직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 위함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고용부가 최근 수용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러한 차원이다.

이번에 정부가 인권위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특수고용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들에 대한 범위·개념 등에 대한 법적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도 쉽지 않고 업계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여야에 따라 온도차가 크다.

2007년 인권위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 및 4대 보험 보장 등을 권고했고 이후 일부 직종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번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일부 고수익 특수고용직의 경우 보험 적용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우려해 4대 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직종별로 근로 형태·조건 등이 제각각인 것도 상황 해결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고용부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수고용직의 개념도 매우 포괄적이고 직종 간·직종 내 노무 제공형태가 복잡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장 노동 3권의 전면 보장은 곤란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업종별 실태조사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면밀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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