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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원장 "朴 추가영장 발부는 적법, '박 보이콧'평가는 부적절"

입력 : 2017-10-20 16:03:52 수정 : 2017-10-20 1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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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정감사에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법원이 추가구속영장을 발부, 구속기간을 연장시킨 것에 대해 '인권침해' 등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한 것에 대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이 불법적 구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강 법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이 "유엔 인권 해설서에 '자의적 구금'은 법적 근거가 없음이 분명할 때를 의미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강 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구금돼 있다"고 근거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노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의미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구하자 강 법원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 박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강 법원장은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실제로 재판하는 기관으로 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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