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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놈~"하며 남탕에서 꼬마 성기만진 60대男, 벌금 1500만원

입력 : 2017-10-20 16:18:57 수정 : 2017-10-20 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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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남탕에서 놀고 있는 10살짜리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원이 떨어졌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1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선 특례법 조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물리쳤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0시 55분쯤 부산의 한 찜질방 남탕에서 수영하는 B(10) 군의 성기를 2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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