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4년째인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대형 업체들의 교묘한 방해행위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책임 떠넘기기’로 겉돌고 있다.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직접 교복업체를 선정·계약한 뒤 이듬해 신입생들에게 결정한 업체 제품만 사도록 한 제도다. 2015년부터 전국 국공립 중고교에 의무화했다. 올해 상한가는 동·하복 포함 29만6140원으로, 교복 가격 안정화 등에 기여했다.
그러나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 교육부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7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학생 참여율은 62.1%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64.7%, 2015년에는 59.6%였다. 중소업체일수록 학생들의 이탈률이 높았다. 납품업체로 4대 브랜드사가 결정됐을 때 불참률은 27%였지만 중소업체는 55%에 달했다.
학생들은 “(예외 조항인) ‘물려 입기’로 불참하겠다고 신청하면 보다 품질 좋고 저렴하게 교복을 살 수 있다”는 대형업체들 광고에 현혹돼 개별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입찰 탈락 업체가 학생들에게 이처럼 광고하면 시도교육청은 지체 없이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로 최대 2년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며 “교육당국은 공동구매 도입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