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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 교복업체 학교주관구매 방해 ‘꼼수’

입력 : 2017-10-20 19:17:54 수정 : 2017-10-20 1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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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 입기’ 신청 뒤 개별구매 유도… 납품사 선정 중소업체 손해 막대
경기 고양시 일산지역 15개 중고교에 교복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은 올해 초 5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 지난해 10월 학교주관구매에 입찰해 교복 납품업체로 선정됐지만 애초 예상한 물량의 30%에도 못 미치는 주문만 들어왔기 때문이다. 중소 교복 제작업체 대표는 20일 “학교주관구매 대상 학생 대부분이 대형업체 광고에 현혹돼 ‘교복 물려입기’를 내세워 갈아탔다”고 성토했다.

올해로 시행 4년째인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대형 업체들의 교묘한 방해행위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책임 떠넘기기’로 겉돌고 있다.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직접 교복업체를 선정·계약한 뒤 이듬해 신입생들에게 결정한 업체 제품만 사도록 한 제도다. 2015년부터 전국 국공립 중고교에 의무화했다. 올해 상한가는 동·하복 포함 29만6140원으로, 교복 가격 안정화 등에 기여했다.


그러나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 교육부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7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학생 참여율은 62.1%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64.7%, 2015년에는 59.6%였다. 중소업체일수록 학생들의 이탈률이 높았다. 납품업체로 4대 브랜드사가 결정됐을 때 불참률은 27%였지만 중소업체는 55%에 달했다.

학생들은 “(예외 조항인) ‘물려 입기’로 불참하겠다고 신청하면 보다 품질 좋고 저렴하게 교복을 살 수 있다”는 대형업체들 광고에 현혹돼 개별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입찰 탈락 업체가 학생들에게 이처럼 광고하면 시도교육청은 지체 없이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로 최대 2년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며 “교육당국은 공동구매 도입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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